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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조합원 실거주 의무 이해와 적용

by 내집마련부동산 2025. 2. 28.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합원 실거주 의무의 개념, 적용 대상, 예외 사항, 그리고 위반 시의 제재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 실거주 의무란?

조합원 실거주 의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 분양받은 주택에 조합원이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서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거주 의무 기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주택의 분양가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4. 실거주 의무 예외 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제재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야 하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3항 및 제101조 제1호의3에 따른 것입니다.

 

 


6. 결론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 특정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양받는 주택의 조건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