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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가 임대차 기간중 계약 해지 주의할 점

by 내집마련부동산 2025. 3. 19.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작정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조항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정 조건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중도 해지 시 사전 통보 기간(예: 3개월 전 통보)과 위약금(예: 보증금 일부 차감 또는 잔여 월세 지급)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함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해지

상가 임차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음
  • 임차인이 폐업을 결정한 경우,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3개월 전 서면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관련 법 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계약 해지 절차

(1) 계약 해지 통보

  • 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2) 사전 통보 기간 준수

  • 계약서에 별도의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폐업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3) 원상복구 및 보증금 정산

  • 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퇴거 전에 원상복구 작업을 해야 함
  •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을 확인해야 함
  •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후 이를 따져 정산해야 함

 

(4) 잔여 월세 및 위약금 처리

  • 계약서에 잔여 임대료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정산해야 함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

 


3. 임대인과의 분쟁 예방 방법

문서화된 계약 해지 요청
구두로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함

원상복구 의무 및 조건 확인
계약서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미리 공사 견적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음

보증금 반환 시 협의 필요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반환 일정을 정해야 함

계약 해지 위약금 및 잔여 임대료 검토
위약금이나 잔여 월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지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

 

 


4. 결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계약서 조항과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 전 서면 통보, 원상복구 의무 확인, 보증금 정산 문제 협의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