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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 주요 사항 정리

by 내집마련부동산 2025. 2. 24.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기간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와 직결되며,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유 기간에 따라 어떤 세금이 적용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에 따른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이란?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일반 부동산과는 다르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보유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언제부터 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보유 기간의 시작점

  1.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된 시점부터
    • 기존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원이 되었다면, 이때부터 입주권 보유 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실제 매매 계약 체결일이 보유 기간의 시작점이 됨

 


2.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70% (단기매매 중과세 적용)
1년 이상~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누진세율 적용)

 

✅ 1년 미만 매도 시 세금 부담이 큼

  •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7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입주권을 사고파는 경우, 세금 부담이 크므로 신중해야 함

 

✅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 적용

  •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부동산과 동일한 누진세율(6~45%)이 적용됨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준공 후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보유 기간과 취득세 적용 기준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준공 후 등기할 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보유 주택 수 취득세율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보유 기간과 취득세의 관계

  • 조합원 입주권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가 준공 후 등기하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됨
  • 입주권 보유 기간이 길더라도, 준공 후 2주택 이상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
  • 따라서 입주 후 실거주 계획이 없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준공 전 매도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음

 


4. 종합부동산세 적용 여부

조합원 입주권은 준공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준공 후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적용 여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부과
2주택 이상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부과

 

✅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준공 후 바로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만약 1주택을 유지하려면 준공 후 등기 이전에 1채를 매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5. 보유 기간에 따른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요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동안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전매 제한 여부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2018년 2월 9일 이후 조합원이 된 경우 전매 금지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매매 가능하지만, 지역별 전매 제한이 다를 수 있음

 

✅ 실거주 요건

  • 일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경우 입주 후 2~5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6. 보유 기간별 매매 전략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매매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① 1년 미만 보유 시 매도 (비추천)

  • 단기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율 70%가 적용되므로 비효율적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

  • 양도소득세율 60% 적용
  • 단기 매매보다는 유리하지만, 2년 이상 보유 후 기본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함

 

 

 

③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추천)

  • 기본세율(6~45%) 적용, 장기 보유 시 절세 가능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가능

 

④ 준공 후 실거주 후 매도 (최대 절세)

  • 준공 후 2년 이상 실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 다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거주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7. 결론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전매 제한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세금 부담이 큼 (양도소득세 70%)
  2.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 적용, 준공 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3. 준공 후 실거주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커질 가능성 있음
  4. 전매 제한 여부와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동안 사업 진행 상황과 세금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