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8 경매 낙찰후 소유권 이전 절차 정리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정식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 관련 글 더보기 경매 낙찰후 법무사 비용 총정리!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법무사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해요. 오늘은 경movetobuilding.tistory.com 그 밖의 글을 보고 싶으시면 카테고리 '경매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1. 소유권 이전이란?소유권 이전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공식적으로.. 2025. 2. 12. 경매 낙찰후 유치권 어떻게 해결할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나서 유치권 문제가 발생하면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유치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낙찰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경매 낙찰 후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 낙찰후 법무사 비용 총정리!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법무사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해요. 오늘은 경movetobuilding.tistory.com 1. 유치권이란?유치권(留置權)이란, 어떤 물건이나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인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 2025. 2. 11.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 정말 괜찮을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기뻐하다가도 계약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다시 청약 신청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하죠.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아파트 청약 관련 정보 더 보기 1.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① 1년간 청약 제한 (일반공급 기준)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키워온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일반공급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같은 지역에서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2025. 2. 10. 경매 배당금 수령 방법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 중에서 채권자들이 받아가는 돈, 바로 배당금입니다.하지만 배당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배당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겠죠.그래서 오늘은 경매 배당금 수령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끝까지 읽고 내 돈 확실하게 챙기세요. 서울대 출신 공인중개사 경매 상담 받기 1. 경매 배당금이란?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돈이 나눠지는 과정이 있습니다.이 과정을 "배당"이라고 합니다.보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자 (은행, 금융기관 등)임차인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있는 세입자)국가 및 지방세 채권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일반 채권자 하지만 모든 채.. 2025. 2. 10. 경매 배당금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경매에서 배당금이 배분될 때, 채권자 간의 배당 순위나 배당 금액에 이의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적게 계산되었거나, 다른 채권자가 부당하게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배당이의 신청"을 통해 배당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그럼, 경매 배당금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 1. 배당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배당이의 신청은 배당절차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부당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어요.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배당이의 신청을 고려해야 해요. ✔ 배당표에 내 채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내가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배당 순.. 2025. 2. 9. 경매 낙찰후 셀프등기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등기는 직접 할 수 있을까? 경매로 집이나 상가를 낙찰받으면 법적으로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해요.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셀프) 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약 30~50만 원)를 아낄 수 있어요. 물론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서류 준비나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낙찰 후 등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단순한 등기 작업만 맡겨도 최소 30~50만 원 이상의 비.. 2025. 2. 8.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